증권
유출된 개인정보 `도미노식 유통`…정부 속수무책
입력 2014-03-16 17:43  | 수정 2014-03-16 19:25
◆ 카드사 정보 유출 ◆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개인정보 중 8300만여 건이 시중에 팔린 것으로 지난 14일 검찰 추가 수사 결과 밝혀진 데 이어 검찰이 구속한 4명 외에 추가로 10명 이상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ㆍ검찰ㆍ금융계에 따르면 대출광고대행업을 하면서 대출중개업자들과 친분을 쌓은 조 모씨(36ㆍ구속)는 지난 14일 구속된 이 모씨(36) 등 4명을 포함해 20여 명의 대출중개업자들에게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이 수배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 14일 8300만건이 2차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15명 안팎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일부는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자 중 일부는 고객들의 연체 정보를 '카드깡'과 '통대환대출'과 같은 고금리 불법 대출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통대환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은 이번 유출 사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구속된 4명은 카드깡과 통대환대출 영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다량의 고객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과 같은 금융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금융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된 업자들은 카드깡과 통대환대출을 주로 해온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며 "카드 연체가 많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드깡과 통대환대출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자들에게 급전을 마련해준다는 빌미로 고액의 수수료와 이자를 물게 하는 수법인데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카드깡'은 대부업자가 고객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카드사에 청구해 급전을 만들어주고 고금리 이자를 물리는 방식이다.
'통대환대출'은 대출모집인이 채무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일단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은행에서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대출하게 해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다. 최근 피해 신고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민원 접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금융사를 사칭하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금융사 등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금융권 전체에 도입한다.
최대 1000만원을 주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단순 제보를 포함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수집ㆍ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구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범죄와 관련된 제보는 금감원(1332)으로 하면 된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정지하는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권 처음으로 17일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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