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