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관리기업 `도덕적 해이` 극심
입력 2014-03-16 17:27  | 수정 2014-03-16 21:46
경남지역의 한 조선사 자금관리단 부단장으로 내려간 국책은행 출신 김 모씨.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7개월 동안 이 조선사 법인카드로 골프장ㆍ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가 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구조조정 기업으로 간 은행권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은 8개 채권은행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기업 구조조정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은행 자금관리인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은행 업무를 대신해 집행과 감독 업무를 해주는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사가 워크아웃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PM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고 위험이 큰 부실 사업장의 자금ㆍ담보물 관리를 위해 은행이 선정한 관리회사다.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해 PM사가 추천한 회사는 6억원을 공사금액으로 부풀려 제시했다.
반면 건설회사가 추천한 업체는 6000만원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대주단이 PM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시행사ㆍ시공사가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 협력업체 현장 검거 등 사고 위험이 큰 부실 사업장 자금 관리와 담보물 관리를 위해 이런 PM사를 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PM사 관리 소홀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제도 개선과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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