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같은 영유아용 식품 일부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이유식과 초콜릿 등 6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유식의 30%가 땅콩과 우유 같은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류까지 포함할 경우 23%인 14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나왔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은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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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이 이유식과 초콜릿 등 6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유식의 30%가 땅콩과 우유 같은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류까지 포함할 경우 23%인 14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나왔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은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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