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적용하지 않은 검찰…국정원 감싸기?
입력 2014-03-15 20:00  | 수정 2014-03-15 20:44
【 앵커멘트 】
그런데, 국정원 협조자인 김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인데요.
정작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싼허세관의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검찰의 국정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김 씨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보단 국보법상 날조혐의 적용이 훨씬 법리적으로 명쾌한 상황.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 "내가 위조한 증거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라는 인식 만으로도 국보법상 날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소극적으로 법리적용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 경우 날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국정원과 수사검사까지 나중에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보법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정작 국보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문서 위조'에 집중한다고 수 차례 밝힌 점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후 날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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