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단대출은 DTI 적용 제외될 듯
입력 2007-02-01 08:07  | 수정 2007-02-01 11:09
금감원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아파트 집단대출은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은행이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적으
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대부분 은행들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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