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리 일부 기부하는 예·적금 출시
입력 2014-03-13 17:27 
이르면 다음달 예ㆍ적금 금리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또 내년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나 유족이 기부가액 일정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부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나눔문화 확산 개선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금리를 기부와 연계하는 금융상품, 나눔마일리지, 기부연금제 등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나눔금융상품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일정 금리 예ㆍ적금에 가입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때 가입자에게 혜택을 인정하면서 은행이나 카드사 등 해당 기관이 일정액을 기부하는 연동형 상품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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