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무도학원 '관청 신고 필수' 판결
입력 2007-01-31 08:57  | 수정 2007-01-31 08:57
대법원은 볼룸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아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학원설립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볼룸 댄스를 가르치는 장소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 상 등록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무도학원을 운영하다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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