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통합진보당 이의 기각…"내란음모 수사기록 보내라"
입력 2014-03-12 07:00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 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재판부 논의를 통해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란음모 관련 기록을 정당해산심판의 증거로 내겠다며 지난해 12월 1심을 진행했던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사건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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