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무허가 건물에도 전용수도
입력 2007-01-31 01:22  | 수정 2007-01-31 01:22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에 사는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내일(1일)부터는 무허가 건물에도 전용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제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에 따라 무허가 건물 주민들의 전용수도 설치 신청을 받은 뒤 최저 공사비인 75만 7천 원만 받고 전용수도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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