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11개 금융사,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이통 3사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여건을 유출·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 개인정보 423만건을 비롯해 시중 은행과 제2금융권 11곳에서 101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706만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과정에서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 가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C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입수했으며 B씨 등에게 1000만∼1100만원에 넘겼다.
B씨 등은 이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물품 판매 권유, 업체 홍보 등에 활용했다.
경찰은 이통 3사 개인정보의 경우 각사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것을 해커가 빼낸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A씨 등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입수했는 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C씨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에 개인정보 유출 업체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업체는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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