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수완지구 원가공개 판결 '파장'
입력 2007-01-30 17:02  | 수정 2007-01-30 17:02
법원이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광주 수완지구 조성 원가공개를 둘러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토공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조성원가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토공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할 성질이라는 취지로 수완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토공 측은 조성원가 산출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수완지구는 조성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2006년.3월24일)되기 이전인 2004년에 이미 공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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