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직군에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 정보보호 전담 공무원을 양성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개인 신용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안행부는 우선 채용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경력직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부처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부처에 의무화해 역량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과장급 직위에 임용키로 했다. 작년 말 기준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승진 과정에 반영했고 교육부 등 27개 부처는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박만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