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도 안 본 행정사 합격자, 일반인의 223배?
입력 2014-03-10 17:42 
지난해 처음 실시된 행정사 시험에 1만2516명의 일반응시자 중 296명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총 합격자 인원은 6만6490명으로 발표됐다. 응시인원의 5배가 넘고, 최종 합격자 수의 200여배가 넘는 이런 인원은 어떻게 나온걸까.

이는 바로 무시험으로 응시자격을 받은 공무원 경력자들 때문이다. 공무원 경력자나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들은 시험면제특혜가 있어, 6만6194명에게도 합격증이 부여됐다.

이에 일반인 출신 행정사 단체인 ‘공인행정사회가 안전행정부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행정사 합격처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 1회 행정사시험 합격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6일 행정심판을, 연달아 7일에는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 제기 사유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험도 치르지 않은 6만여명의 면제자들에게 행정사 시험합격증을 교부한 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적 근거없이 면제자들로부터 시험 응시료를 받아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점 등을 들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대리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기존 행정사는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일반인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2010년 5월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사법령이 개정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 시험을 통한 일반인 선발이 이뤄지게 된 것.

한 일반인 행정사 합격자는 공무원 출신들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일반인 응시자들은 직업의 일환으로 행정사에 응시한 ‘생계형”이라며 민법, 행정법총론, 행정사 실무법, 행정절차론 등의 과목을 1년여 넘게 공부한 사람들이 1·2차에 걸친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인 데 반해 무시험 합격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행대로라면 향후 배출될 (시험)전부면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공무원의 은퇴 후 생활까지 보장하는 전형적인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인행정사회 유종수 회장 첫 시험의 전부 면제자 숫자는 일반인 출신 합격자가 223년 동안 배출돼야 나오는 숫자”라며 이는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사의 현실을 타파하고, 행정사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면 개정된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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