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포의 3월` 상장폐지 주의보
입력 2014-03-10 17:42 
'3월을 주의하라.'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공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 지난해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말을 앞두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들이 증시 퇴출의 벼랑길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 경고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띤다. 먼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다. 특히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했을 때 변동성이 커진다면 투자를 피해야 한다.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면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실적 악화나 취약한 재무구조 등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주식을 미리 매각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반대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한다면 이들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로 실적 개선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

거래소는 과거 4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이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배, 13배 증가했다고 거짓 공시해 유상증자까지 성공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기업은 실적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며낸 후 자금조달까지 성공했으나 결국 상장폐지됐다.
두 번째 투자 경고음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재무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경우다. 경영환경이나 시장환경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양호한 실적은 '호재로 위장된 악재'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횡령ㆍ배임 등이 눈에 띄는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통제가 부실하고 투명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사업목적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도 고유의 수익원이 흔들린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윤생 시장감시위원회 기획감시팀장은 "주가가 상승하자마자 주주는 보유물량을 팔아 이득을 취하지만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가 되면 뒤늦게 참여한 일반투자자만 손실을 떠안게 된다"며 "기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보고 투자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추격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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