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 금융정보 언제든 삭제·조회 쉬워진다
입력 2014-03-10 17:21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 위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박경국 안행부 차관, 최수현 금감원장. [사진 = 이충우 기자]
◆ 정보유출 방지대책…'자기 결정권' 강화 ◆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서 본인 신용정보가 언제 어떻게 이용ㆍ제공되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에서 오는 영업 목적 전화는 두낫콜(Do not call) 통합 사이트에서 수신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거래가 끝난 금융회사에 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 중 하나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내용을 구체화해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자기정보 결정권이란 본인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고객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인터넷 통합 사이트에서 본인이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조회하고, 원하지 않으면 정보 파기나 수신 거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영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각 회사가 속한 협회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수신 거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금융 거래 시 본인 식별 용도로만 수집하게 된다. 수집할 때도 전자 단말기 직접 입력, 콜센터 등을 통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후 거래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분증,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금융 계약 체결에 적용되는 최대 50개 넘는 정보 수집 항목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화한다.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와 가족 정보 같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고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했던 '포괄적 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지고 목적에 따라 세분해 고객 필요에 따라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동의서 양식도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키우는 식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문자 전송(SMS), 이메일ㆍ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은 금지된다. 사전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ㆍ전화를 통해 영업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속 회사와 모집인 신분, 연락 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한편 이날 대책은 지난 1월 발표된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ㆍ활용 차단 조치에서 발전된 내용이 없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된 주민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개인 식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겠다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와 같은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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