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의료파업 정부고발 접수되면 수사 착수
입력 2014-03-10 17:01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우선 보건복지부가 의료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파업에 대해 복지부나 지자체가 고발한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에 불복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찰은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보다는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가 본격화되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원이나 의원에 강요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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