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제 카드로 항공기내 면세품 구입 말레이시아인 구속
입력 2014-03-10 16:12  | 수정 2014-03-11 10:43

 인천공항경찰대는 복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항공기내 면세물품 등을 구입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말레이시아인 왕모씨(3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왕씨는 작년 5월 인천 중구 운서동 모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 2대를 220만 원에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서 쿠알라룸프행 항공권을 250만 원에 구입하는 등 복제 신용카드를 이용해 52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왕씨는 지난 7일 오전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내에서 48만 원짜리 면세 볼펜을 구입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억 원 정도의 빚을 진 왕씨는 위조 카드로 고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 댓가로 수수료 10%를 받아 빚을 갚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왕씨는 복제카드 16장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왕씨는 그리스 아테네 등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한 전력이 확인됐다"면서 "범죄가 중하고 재범 가능성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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