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의관 실수로 7개월 방치…말년병장 암 4기로 악화
입력 2014-03-10 15:20 

악성 종양을 앓던 육군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방치돼 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K병장에 대해 컴퓨터단층(CT) 촬영 결과 종격동(좌우 폐 사이에 있는 부분)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다. K병장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조사결과 K병장은 지난해 7월 상병일 때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하지만 최종 건강검진을 담당한 군의관 B대위(가정의학과)는 '종양'이라고 적힌 진료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이상없음)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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