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R&D사업 부정 적발되면 연구 중단
입력 2007-01-30 12:07  | 수정 2007-01-30 12:07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기관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과제 평가시 국내외 특허와 기술동향을 파악해 연구개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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