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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도한 재산권 규제 푼다
입력 2014-03-10 14:33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않을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제도가 도입된다.도시관리를 위해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되는 등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해온 규정들을 대폭 손질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별계획구역은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등 특수기능의 시설을 건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정되는 사업지다. 서울시에는 총 44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20개 구역 뿐이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개발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 해제해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그간 증.개축 및 대수선 등이 허락되지 않았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이내 범위에서 자치구 심의.자문을 받아 증.개축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완화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은 다른 일반주거지역 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은 150% 이하, 2종은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주변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여기에 신규 재정비 사업시 공원 등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면 용적률이 20%까지 추가로 완화된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천㎡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을 없앤다.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 된다. 변경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에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 건물 10%를 의무화한 규정도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내 해당 지역의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 320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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