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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크게 오른다"
입력 2007-01-30 11:37  | 수정 2007-01-30 11:37
올해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천과 하남, 군포, 의왕시,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네, 올해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20~4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부동산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평균 6% 올랐기 때문인데요.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평균 9.76% 올라 세부담이 더 커졌고, 과표적용률도 70%에서 80%로 10% 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지난해 대비 10%로 묶여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3%로 가장 높았고, 서울 9.10%, 경기 8.17%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4.02%, 은평구 12.73%, 양천구 10.90%, 송파구 10.30%, 서초구 8.72% 순으로 높았으며 강남구는 5.4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표준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10.3% 올라 33억 3천만원으로 평가됐고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 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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