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의료파업 정부고발 접수되면 수사 착수"
입력 2014-03-10 13:47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 휴진을 불법 행동으로 판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관련기관 고발이 들어오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이번 집단 휴진 사태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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