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男, 스마트폰 채팅녀에 전 재산 사기
입력 2014-03-10 11:28 

40대 미혼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으로만 만난 기혼 여성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A씨(44)에게 억대 금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조모씨(36.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작년 9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A씨에게 "임신을 해서 친구 집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빌려주면 갚겠다" 등의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A씨가 이런 호소에 20만 원을 보내 오자 지난달 9일까지 "채무 관계가 해결되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등 처지를 호소하며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1000만 원을 되돌려주는가 하면,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 사진과 평소 생활 모습을 찍어 보내며 환심을 사기도 했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나중에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조씨를 잡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결혼한 유부녀로 임신 사실이 없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면서 "A씨는 대출과 카드론, 사채까지 빌렸다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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