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사, 학교 밖 성관계·음주·흡연 허용
입력 2014-03-10 07:00  | 수정 2014-03-10 08:10
【 앵커멘트 】
육군사관학교가 결혼과 음주, 흡연을 금지한 이른바 3금 제도를 60년 만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성관계와 음주,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말, 육군사관학교 4학년이던 진모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학교 밖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입니다.

육사 측은 성관계가 금혼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지만, 진씨는 퇴학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육사는 1952년 학교 설립 이후 62년 동안 교내외를 막론하고 결혼과 음주, 흡연을 금지해왔습니다.


육사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을 고집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결국 3금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성관계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가족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지하기로 했지만, 약혼은 허락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강학성 / 육사정훈공보실장 (대령)
- "법적 기준과 시대 상황, 사관생도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역시 3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육사처럼 제도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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