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명단 공개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07-01-30 10:17  | 수정 2007-01-30 13:04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의 실명 공개여부가 오늘(30일) 오후 결정됩니다.
관련된 판사 490여명 가운데 12명은 헌법재판관 등 법원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명단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에는 헌재 재판관에 2명 대법관 4명 등 법원 고위직 12명이 문제의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A씨는 서울지법 재직시절, 술에 취해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말을 한 목수 최모씨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B씨도 78년 서울 형사지법에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폐지를 주장한 고려대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재판에 배석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전력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할 말이 없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고서에는 이같은 긴급조치 위반 관련 재판 결과 1,412건과 당시 판사 492명의 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일부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오늘(30일) 오후 2시 송기인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보고서 유출직원 문책과 함꼐 명단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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