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부장판사 4명 징계 않기로
입력 2007-01-29 19:32  | 수정 2007-01-30 08:02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온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로비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징계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김 씨로부터 판사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 씨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은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판사 1명에게 법원행정처장의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게는 다음달 인사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식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9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외부 인사로, 4명은 법관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하면서 판사 4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수백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을 입증 못해, 판단을 법원에 맡긴 셈입니다.

강태화/기자
그러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구두경고와 인사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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