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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순직 인정 안 된 사연
입력 2014-03-07 23:21  | 수정 2014-03-07 23:22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정부가 고라니를 구하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MBN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고라니 구하다 숨진 경찰관에게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을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보했다.

작년 4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에 근무하던 윤 경감은 도로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주군 산북면 98번 국도로 출동했다.

도로위에 있는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야생보호 단원에게 인계하기 위해 도로 한쪽에 서서 대기하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후 윤 경감은 작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안행부는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해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도로에서 고라니를 옮기던 당시의 상황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수행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동료 경찰관 들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는데 고도위 위험직무가 아니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유족은 기각 신청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족측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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