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참여강요 위법성 검토"
입력 2014-03-07 19:55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하게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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