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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농우바이오 매각, 이달 중순 본입찰 실시
입력 2014-03-07 16:17 

[본 기사는 3월 5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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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우바이오 매각 본입찰이 이달 중순 실시된다.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 모두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입찰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농우바이오는 오는 14일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8.5%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농협경제지주,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3곳은 지난 달 말부터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며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단독 응찰을 확정지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본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며 단독으로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 지분은 창업주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유족들에 상속한 지분 중 45.5%(650만여주)중 38.5%(550만여주)다. 장남 고준호 씨 상속분(100만여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매각 측은 후보들에게 고준호 씨의 지분 매입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서에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매각측은 지난 1월 우협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었으나 인수 후보들과의 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매각이 재개됐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제26조)은 시가 30억원 이상의 주식 상속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아울러 경영권을 수반하는 최대주주 지분상속의 경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제'에 따라 20~30%의 할증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농우바이오 주주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약 1100억원에 달한다.
매각주관사는 얼라이언스캐피탈파트너스(ACPC)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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