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집단휴진 참여한 의사 처벌"
입력 2014-03-07 14:01  | 수정 2014-03-07 15:13
【 앵커멘트 】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이어 24일부터 엿새간 전면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자회사 허용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정된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정부가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집단휴진에 얼마만큼의 의사가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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