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상품 판매 실명제·암행검사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14-03-07 13:05 

금융감독원이 상품판매 실명제와 암행검사제 확대 실시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명제도 올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판매 창구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투자 위험을 알리고 판매 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해피콜(Happy Call)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성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집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관련 변경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퇴직연금 특별 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도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본점과 함께 영업점에도 예고 없이 방문해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 판매실명제, 광고물 사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해 실시해온 영업점 검사도 금감원이 직접 수행한다.
금감원 측은 "현안 중심의 테마 검사로 검사 체계를 개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도 "금융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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