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형표 복지장관 '집단 휴진 참여 의사 엄격 처벌' 담화문 발표
입력 2014-03-07 12:5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가 협의문을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도 '의사협회 집단 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관계자가 진료 거부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또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일간 예정되어 있던 2차 파업계획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강경 방침에 반발했지만 복지부 측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양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의 협의는 불법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총 6차례의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합의결과를 부정하고 지난달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했으며 오는 10일 하루동안 휴진 한 뒤 준법 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간 본격적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었다.
[이동인 기자 /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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