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연 노출 업무자 폐질환 사망은 '산재'
입력 2007-01-29 13:22  | 수정 2007-01-29 13:22
수년동안 매연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다 폐질환이 악화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로의 시설점검과 순찰업무를 맡은 김 모씨가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쓰러져 숨졌지만 근무형태와 업무성격을 볼때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겨울철 오토바이로 매일 100km 정도를 이동해 찬 바람과 자동차 매연에 노출돼 폐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더 빨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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