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그룹 로비 사건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씨가 돈을 건넨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김동훈 씨를 비롯해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투자본부장, 하재욱 전 구조조정팀장,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훈 전 자산유동화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은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뇌물혐의가 인정되는만큼 보석 취소 원칙에 동의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항소심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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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씨가 돈을 건넨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김동훈 씨를 비롯해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투자본부장, 하재욱 전 구조조정팀장,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훈 전 자산유동화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은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뇌물혐의가 인정되는만큼 보석 취소 원칙에 동의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항소심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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