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로비 사건'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무죄
입력 2007-01-29 12:02  | 수정 2007-01-29 13:1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 탕감 로비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니다.

정규해 기자...

예,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변양호 전 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무죄 선고의 이유가 뭐죠?

(기자1)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변양호 씨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7월에서 2002년 4월 현대차 로비스트 김동훈 씨로부터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김동훈 씨가 뇌물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 등에 일관성이 없는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 씨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권 고위 인사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고,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게는 징역 3년이 김평기 위아 대표이사와 하재욱 전 산은 기업구조조정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뇌물을 받았지만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현대차그룹 로비스트로 6억원을 받고, 현대차측을 대리해 18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김동훈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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