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보조금' 이통사 영업정지 오늘 발표
입력 2014-03-07 07:00  | 수정 2014-03-07 08:10
【 앵커멘트 】
이동통신 3사가 다음 주부터 최소 45일 동안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통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7일) 불법 보조금 과잉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간은 최소 45일이며 2개 회사 동시 영업 정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영업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

다만, 기기변경은 휴대폰이 고장 나도 바꾸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과 함께 판매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예외 조항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정지 기간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은 허용됩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어제 이통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보조금 근절 대책 마련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까지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최문기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다시 반복이 된다면 정말 그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아울러 휴대폰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해야 한다며 삼성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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