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나물 함부로 캤다가는 '벌금 폭탄'
입력 2014-03-06 20:00  | 수정 2014-03-06 20:51
【 앵커멘트 】
국립공원에서 몸에 좋은 산나물을 보면 캐 오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고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나뭇가지에 뭔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새집 같아 보이는 이것은 항암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몸에 좋다 보니 사람들의 불법 채취가 끊이질 않습니다.

겨우살이를 자동차에 싣기 전 단속반에게 걸린 한 사람은 뻔뻔한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가니깐 누가 다 잘라 놨더라고요. 주워왔어요. 주은 것도 있고. (불법인 줄) 알았으면 아예 안 했죠."

단속반원의 끈질긴 추격 끝에 또 다른 채취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입니다.

단속 요원의 '현장 검증'이 이어지자.

▶ 인터뷰 : 국립공원 단속반
- "끝 부분이 절제된 부분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손으로 꺾었거나 끊었거나…. "

그제야 진실을 털어 놓습니다.

"몸에 좋다기에 저희는 약초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불법 채취는 해안가도 마찬가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이 낚싯대를 든 남성 2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가방을 열자 낚시 도구가 아닌 자연산 더덕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냄새가 나더라고. 국립공원에서 캤으니. 어머나! 완전히 싹쓸이했네. 어디서 이렇게 캤어?"

불법 산나물 채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화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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