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동영상·사진으로 범죄신고
입력 2007-01-29 10:37  | 수정 2007-01-29 10:37
다음달부터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일반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보내 범죄를 신고하는 '모바일 영상제보 서비스'를 2월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사이버경찰청의 신고 및 제보란에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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