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은행 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 검사"
입력 2014-03-06 14:08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문제점을 뿌리 뽑는 끝장 검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한다.
금감원은 6일 2014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 검사와 법규 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서 진행된다. 올해 4개 은행이 종합 검사 대상이다.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했다. 외환 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개편하는 등 보수적인 외화유동성 감독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불리한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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