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문기, "이통사 영업정지간 보조금 재발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4-03-06 13:49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이동통신사들이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보조금에 쏟는 돈을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 본질적인 경쟁에 돌리고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며 "CEO로서 책임지고 보조금 방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또 CEO들에게 단말기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외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서 출고가를 내리라고 당부했다.

'공짜폰'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단말기 시장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높이 설정해놓고는 추후 할인해주는 '요금 부풀리기'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제를 내놓을 것과 지난해 약속한 대로 내년까지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선불요금제의 통화 요율을 인하하며, 롱텀에볼루션(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유심(USIM) 가격을 20%가량 인하하는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중소 제조사와 판매점 등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대응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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