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준호 푸르밀 회장, 롯데제과 주식 전량 처분
입력 2014-03-06 08:45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반면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롯데제과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보유한 56주 전량을 약 1억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제과 최대주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수관계인은 11인에서 10인으로 줄어들었다.
신준호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동생으로 롯데칠성음료 대표, 롯데제과 대표 등 롯데그룹 계열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서울 양평동의 롯데제과 부지를 둘러싼 형제간 분쟁으로 그룹의 요직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됐다. 이후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할된 롯데우유 회장으로 취임했다. 롯데우유는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바꾸면서 롯데그룹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했다.
한편, 신격호 회장은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제과 주식 3556주를 추가 매수했다고도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사들인 롯데제과의 주식수다. 이로써 신 부회장은 총 5만3006주의 롯데제과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로 보면 3.73%를 차지한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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