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 많은 임대소득 과세 2년 미룬다
입력 2014-03-06 07:00  | 수정 2014-03-06 08:52
【 앵커멘트 】
월세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영세 월세소득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채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를 줘, 연 1,200만 원을 월세로 받고 있는 A 씨.

지난달 말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A씨와 같은 2주택·연 2천만 원 이하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과를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이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제액을 높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월세소득자들은 세금 부과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전세임대도 월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되 고가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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