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2016년 적용…필요경비율 60%로 인상
입력 2014-03-05 17:40 

정부가 2주택 보유자 중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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