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소장 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판매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소득공제 장기 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상품 출시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양 펀드의 세부 출시 계획을 밝혔다. 최근 절세형 상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동시에 출시돼 투자자들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특히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공모주의 10%를 우선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 매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우량 종목을 중심으로 상장 후 주가 상승 혜택을 볼 수 있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모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장 이후 공모주 수익률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이일드 채권 펀드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투자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며 펀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만 부과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연간 총소득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임계점 인근에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전망이다. 현재 9개 자산운용사가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소장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상품 변경이 가능한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가 소장 펀드를 준비 중이다. 다만 운용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형사는 비전환형 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 인가될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가입하면 기존 오프라인 가입 시보다 총비용이 40% 이상 절감되면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우량 종목을 중심으로 상장 후 주가 상승 혜택을 볼 수 있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모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장 이후 공모주 수익률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이일드 채권 펀드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투자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며 펀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만 부과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연간 총소득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임계점 인근에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전망이다. 현재 9개 자산운용사가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소장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상품 변경이 가능한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가 소장 펀드를 준비 중이다. 다만 운용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형사는 비전환형 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 인가될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가입하면 기존 오프라인 가입 시보다 총비용이 40% 이상 절감되면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