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고소…"공공기관 지정 위법"
입력 2014-03-05 13:49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5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이 위법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이석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거래소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인 독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의 경우 정부 설립이나 출연 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기재부가 민간위원 9명 전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공공기관 유지 결정을 밀어붙인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 노조는 이번 고소와 별도로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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