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동포
입력 2014-03-05 07:58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신청한 재일동포 박 모 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권이 없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뒤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지난 1982년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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