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궁테러' 살인미수 적용 고민
입력 2007-01-27 12:27  | 수정 2007-01-27 12:27
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고민중입니다.
이는 피해자인 박홍우 부장판사가 경찰조사에서는 범인이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다 자신을 보자마자 석궁을 겨눈 뒤 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보자마자 겨눴는지, 어떻게 석궁에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김씨가 범행 당시 '살인 의도'가 있었는 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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