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증질환자 진료비의 30% 부담해야"
입력 2007-01-27 10:32  | 수정 2007-01-27 10:32
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질환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경증 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만5천원 이하면 3천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약값이 만원 이하면 천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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