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 직원과 짜고 1억원대 외제차 보험 사기…'사고 접수는?'
입력 2014-03-04 14:45 
보험회사 직원과 짜고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일 보험회사 직원과 짜고 외제차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황모(31)씨와 윤모(35)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모 보험사 전 직원 이모(33)씨와 공범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와 윤씨 등은 2012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벤츠 승용차를 벽에 고의로 들이받아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7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친척인 이씨는 자신이 보험사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할 당시 김씨 등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공범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사고 보험금을 타낸 뒤 역할에 따라 10만~5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수법의 사고가 계속 발생했지만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미수선수리비만을 청구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은 끝을 맺었다.

[매일경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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